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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매출 200만 원?' ... 허위·과장 가맹영업에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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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매출 200만 원?' ... 허위·과장 가맹영업에 분쟁 속출

입력
2021.08.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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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루 매출이 평균 2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던 A씨는 B편의점 가맹본부 영업담당 과장의 이 말을 듣고 가맹계약을 맺었다. 적극적으로 상담해 준 영업담당 과장은 물론, 규모가 큰 B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편의점을 연 뒤 일평균 매출은 200만 원에 크게 못 미쳤다. A씨는 계속 쌓이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2년도 안 돼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해지위약금 등 폐점 비용까지 모두 떠안아야 했다.

# 카페 가맹본부 C사의 홈페이지에서 평당 인테리어 비용을 확인한 D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다른 카페 가맹본부보다 저렴해 초기 창업비용이 적게 들겠단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D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뒤 C사로부터 청구받은 공사비용은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금액의 두 배에 달했다. D씨는 “이미 공사가 완료돼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가맹본부의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18개월 동안 허위·과장 광고로 접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조정신청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79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그중 374건(27.1%)이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신청인들이 주장한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으로 봐도 피해가 가장 커 전체의 33.9%(237억 원)에 달했다.

가맹점주가 부담할 비용을 축소·은폐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을 적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등을 안내할 땐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할 때 받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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