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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委 '옥상옥' 논란… 근거도 없는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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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委 '옥상옥' 논란… 근거도 없는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입력
2021.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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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변경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가 설치 근거도 없는 사전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뚜렷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또다시 위원들을 상대로 서면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변경 심의안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진입도로를 비공원시설로 포함시킬지 여부와 분양 방식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 해소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앞서 같은달 15일 시가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을 따져보는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엔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9명이 사전검토위원으로 참석했다. 회의 결과 사전검토위원들은 아파트 진입도로를 비공원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사업자 특혜 논란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못했다. 대신 사업시행자가 추가 설명자료를 만들어 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위원들이 각자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이를 사전검토위원장이 취합해 심의 안건 상정 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했다. 시가 지난 2월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까지 만들어 사업계획안을 바꾼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 또다시 사업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전검토위원회를 두고 '옥상옥'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검토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도 없는데도 이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는커녕 법령과 지침에도 없는 유사기구를 만들어 정당한 법적 절차(도시계획 심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엔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안건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후 재심의하거나 분과위원회에 넘겨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건검토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검토위원 중 1명이 자신이 검토위원에서 빠지는 대신 아파트 후분양 방식 채택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출신 도시계획위원을 넣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말도 적지 않다. 당시 한 사전검토위원이 이에 반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시 관계자가 이를 만류하는 소동이 벌이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나 지침은 없지만 도시계획위원들이 검토위원회 구성에 동의해서 만들게 된 것"이라며 "검토위 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지적돼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해 위원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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