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을 확인해도 실제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안전관리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었고, 그마저도 자주 업무가 바뀌어 전문성이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사망자 51명, 올해에만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현대건설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다. 한마디로 시늉뿐인 안전관리였다는 얘기다.
고용부, 현대건설에 과태료 5억여 원 부과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현대건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법 위반 여부 감독 결과'를 내놨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68개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 5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대건설의 안전관리는 무성의했다. 가령 주 단위로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했다. 하지만 위험한 평가가 나와도 개선하진 않았다. 그러니 매번 평가할 때마다 똑같은 위험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은 39%
인원도 마찬가지였다. 명목상 안전보건관리자는 500명 넘게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39%에 그쳤고, 보건관리자는 아예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직무수행평가도 없이 다른 사업본부에 있다가 안전직군으로 옮겨오는 등 전환배치도 빈번히 이뤄졌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152건의 제안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84건은 그냥 무시됐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그나마 제안조차 할 수 없었다. 협력업체 평가항목 중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배점은 100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했다. 최저가 낙찰을 하면, 결국 가장 안전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였다.
현대건설, 중대재해법 준비 '허술'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 상황에 기반한 위험요인 파악, 개선, 관리 등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와 협력업체를 포함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보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금 현대건설 수준으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며 "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위험 분석과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조치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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