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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대마 키운 50대, 환각상태서 고속도로 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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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대마 키운 50대, 환각상태서 고속도로 운전도

입력
2021.08.02 10:55
수정
2021.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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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5명 구속·14명 불구속 입건

해양경찰청 형사과가 A씨 등에게 압수한 대마 등 압수물.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형사과가 A씨 등에게 압수한 대마 등 압수물. 해양경찰청 제공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키우고 환각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오간 50대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수도권 한 어린이집 복도와 뒤뜰, 옥상에서 대마 13주를 키우고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도권 한 습지생태공권 인근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안가 습지에 직접 대마 씨를 뿌리거나 어린이집에서 키우던 대마를 옮겨 심어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인 인천대교 인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오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같은 혐의로 A씨의 친구와 선·후배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마를 사고 팔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2,600만원 상당 대마 260g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뒤뜰에서 키운 대마. 해양경찰청 제공

A씨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뒤뜰에서 키운 대마. 해양경찰청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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