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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서 '다주택기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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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서 '다주택기간' 제외한다

입력
2021.08.01 21: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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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2022년까지 처분 취지

1일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다주택자는 2022년까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취지에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한다. 또 현행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개정안 공포 후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한다. 민주당은 이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고 1주택자가 됐을 경우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였던 기간을 포함해서 양도세 감면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6월 의원총회를 거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낮추는 양도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결정에 대해 당 안팎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변경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는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다주택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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