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피해지원금, 기존보다 30만원 증액될 듯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확대도 검토
근로장려금 제도 준용한 만큼 기존 기준 유지 가능성
정부가 개인택시 기사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80만 원으로 확대한다. 법인택시보다 받는 금액이 적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부랴부랴 ‘키 맞추기’에 나선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피해지원금을 법인택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액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회사 소속인 법인택시 기사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개인택시를 포함한 경영위기업종에 1인당 평균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전세버스·마을버스 등에 대한 민생지원자금(80만 원)보다 30만 원 적은 금액이다. 두 항목 모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엔 없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당초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8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후 당·정이 행정비용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번복, 민생지원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중복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민생지원자금만 받는 법인택시(80만 원)와 피해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는 개인택시(75만 원) 간의 지급액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가 민생지원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하게 되면서 법인택시 기사(105만 원)가 개인택시 기사보다 30만 원 더 많이 받게 되자, 반발이 거세졌다.
현재 전국의 개인택시는 16만5,000여 대로, 이들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30만 원씩 늘릴 경우 약 5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3월 1차 추경에 편성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미지급금을 가져다 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에 개인택시 지원금을 늘리기로 한 정부는 같은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월세로 돈을 버는 임대 소득자나 금융소득을 올리는 전업 투자자도 소득이 있는 만큼 맞벌이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맞벌이 가구 기준을 ‘급여·사업소득자’로 한정했다. 이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소득하위 88%)는 또다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준용하기로 한 만큼 기존 맞벌이 인정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차 추경안에서 순증액한 1조9,000억 원을 이미 각종 예산을 쥐어짜 마련해 이들에게 추가로 줄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기준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각종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혼란이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확정된 사안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흔들면 어느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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