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규제 당국, 7억4600만 유로 부과
3년 전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최고액
아마존 "정보보호 위반 없었다" 이의제기 방침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이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객들의 정보 보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년 전 유럽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새 데이터 법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에 대해 유럽 규제 당국이 7억4,600만 유로(약 1조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철퇴’를 내린 곳은 아마존 유럽본부가 있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다.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CNPD의 판단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GDPR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규제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땐 해당 기업에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오·남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고강도 제재 수단인 셈이다. 프랑스의 디지털권리단체 ‘라 캬드라튀르 뒤 넷(LQDN)’은 이듬해 “사용자의 게시물이나 검색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 광고를 추천하는 타깃 광고가 충분한 개인 동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아마존을 제소했다.
CNPD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유럽 규제 당국이 시민단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아마존은 즉각 이의 제기 방침을 밝혔다. 아마존 대변인은 “정보 위반은 없었으며, 고객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도 않았다. 가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객에게 관련 광고를 보여 주는 것과 관련, 유럽 프라이버시법에 대한 주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해석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과징금은 GDPR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액의 15배다. 통신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벌금은 2019년 프랑스 데이터보호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에 부과했던 5,000만 유로(약 684억 원)”라고 전했다. 다만 최종 액수는 EU 역내 다른 규제 당국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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