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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해 13억 챙긴 유튜버' 등 72명 금융당국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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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해 13억 챙긴 유튜버' 등 72명 금융당국에 덜미

입력
2021.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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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종 등 법 위반 25건
유명 투자자 추천 종목, 알고 보니 주가 부양 목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유튜버 A씨는 일일 거래량이 적은 B기업의 우선주를 본인 명의 3개 계좌를 통해 대거 사들였다. 그는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매입 주문을 했다가 취소하는 허수 매수 등 이상 매매를 지속했다. 마치 B기업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가 많아 보이게 하려는 꼼수였다. B기업 주가를 장악한 A씨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워 13억1,581만 원을 챙겼다. 그는 결국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혀 고발당했다.

금융당국이 1일 지난 2분기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총 25건의 주식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건에 몸담은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시세 조종의 먹잇감은 주로 주식 물량이나 거래량이 적은 회사의 주가다. 시세 조종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금력을 갖춘 개인이 소규모 상장사 주가를 단독으로 조작하기도 한다. 투자자는 주식 물량, 거래량 규모가 작은 종목에 투자할 때 주가 급·등락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카페, 유튜브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주식 투자자가 낮은 가격에 미리 사둔 종목을 다른 투자자에 추천해 시세 차익을 거둔 부정 거래 사례도 있었다. 부정 거래에 속지 않으려면 주식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에서 추천하는 종목은 특히 유의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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