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부여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4억2,8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1,874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55억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 2,547개소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총 5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인하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상생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상생 임대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상반기 6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연말까지 저금리대출 혜택도 제공한다.
시·군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군은 상생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미담사례를 고성군 공식밴드에 홍보하고, 상생나눔가게 인증을 통해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남해군도 상생임대료 운동을 공공기관 상가로 확장하고, 남해군 산림조합에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내부 수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상생임대료 운동에 많은 임대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임대료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