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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결정 행정소송' 인권위 변호인이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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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결정 행정소송' 인권위 변호인이 인권위원?

입력
2021.07.31 13:00
수정
2021.07.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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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송 대리 김수정 변호사,?비상임위원 지명
인권위 측 "아직 임명 전… 전례 없는 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서 김수정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14일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지명됐다. 대법원 제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서 김수정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14일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지명됐다. 대법원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4월 말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위임장 제출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인권위원 겸직금지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중 인권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위원과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직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김 변호사가 다음 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9월 7일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 인권위원이 인권위 변론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인권위는 김 변호사가 아직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지명만 됐고 임명은 되지 않았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 지금으로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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