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 만의 첫 판결
조슈아 웡·지미 라이 재판 기준점 될 듯
처음으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적용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홍콩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현재 70명가량의 민주화 활동가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번 선고가 앞으로의 판결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홍콩보안법으로 기소된 첫 피고인인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에 징역 9년이 선고됐다고 30일 전했다. 지난 27일 이미 유죄는 확정됐으며, 29일 감형 청원을 들은 뒤 이날 최종적으로 형량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퉁씨는 수감 절차를 밟았다.
퉁씨는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 날이었던 지난해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깃발을 오토바이에 달고 시위 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3명 모두 중상을 입었으며, 퉁씨의 다리 역시 골절됐다.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퉁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분리독립과 테러 활동이었다. 재판부는 퉁씨의 행위가 “사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대중을 위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과의 충돌은 대중들에 평화로운 사회가 무법천지로 붕괴되는 것의 불안감을 심어줬다”며 “퉁씨로 인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 역시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퉁씨 사례는 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기에 앞으로 다른 민주화 인사들 재판에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과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를 비롯한 70여 명이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없이 진행돼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홍콩은 중대 범죄의 경우 공개배심재판을 진행한다. 밀실 재판을 막고 공정한 판결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지난 100년간 홍콩 사법체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배심원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퉁씨의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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