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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섬진강댐 수해 본 7개 시·군, 손해배상·재발방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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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섬진강댐 수해 본 7개 시·군, 손해배상·재발방지책 촉구

입력
2021.07.30 16:32
수정
2021.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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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수해 대책 요구서 제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 앞에서 26일 피해 주민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 앞에서 26일 피해 주민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섬진강댐 범람으로 수해를 본 댐 하류지역 전남·북과 경남 7개 시·군이 환경부에 수해 손해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순창군은 전북 순창·임실군·남원시와 전남 곡성·구례군·광양시, 경남 하동군이 환경부에 공동 요구를 명시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 소요사항 대책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7개 시·군은 공동 요구서를 통해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댐 대방류로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4,000여억 원 피해 등 엄청난 수해를 봤다" 주장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섬진강댐지사는 61차례의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 등에도 홍수기 댐 수량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예비방류 등 댐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7개 지자체는 "수자원학회가 수해 원인으로 댐 상류의 홍수량 연속 유입, 수해지구 대다수의 제방 부실, 배수 기능 불량, 기록적인 폭우 등을 꼽았다"며 "이는 수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배상 결론이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동요구로 △댐 홍수기 제한 수위의 하향 설정 △섬진강 20개 지천 합류지점의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조절시설 설치 △댐 방류 피해 재발 방지책 강구 △댐 하류 전역에 한국형 뉴딜사업 적용 △수해 주민 손해 배상 등을 촉구했다.

7개 시·군을 대표해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는 환경부 장관이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 북상 전에 하류지역 주민에게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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