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 의혹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 기재"
"증인에 사전 연락은 재판부 요청 따른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고교동창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3시간 정도 기록 공백이 있었다며 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관련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조모씨의 동창 장모씨 조사 과정에 대해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 시간은 '수사과정 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면담 시간을 두고 검찰은 "40여 분짜리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으며, 이는 진술조서에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씨가 3차 검찰 조사에서 검찰청에 오전 9시 35분에 도착했으나 조사 시작은 13시 5분이었다"며 "점심시간을 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박모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 신문에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를 두고 박씨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박씨는 검찰 조사 때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보고 '조씨와 닮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조사 때와 달라진 게 아니란 취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장씨와 박씨가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이들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장씨와 박씨에게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두 사람에게 사전 연락한 것을 두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