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청, 외국인 전용주점 주인 등 13명 불구속 기소
마약을 투약한 뒤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의 선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28)씨 등 11명을 구속,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약공급책이자 주범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6회에 걸쳐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11회에 걸쳐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제공한 혐의다.
또 베트남 국적의 선원 B씨 등 22명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목포의 한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상습 투약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하고, 단발성 투약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주점 방문객에게 A씨의 합성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외국인 전용주점 주인 C(33)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해경은 앞선 5월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급습, 환각파티를 벌이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4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주범 A씨가 시가 8,33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1,666정(833g)을 밀수한 범인임을 밝혀내고 추가 기소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등 3종을 압수했다. 이 엑스터시는 최대 6,600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해경과 신속한 공조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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