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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사기 범죄 특별단속 221명 검거·2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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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사기 범죄 특별단속 221명 검거·21명 구속

입력
2021.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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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6월말까지 430건 30억 원 환수 조치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은 관광지를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화금용·사이버·취업·전세·보험 사기 등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30건에 2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 특별단속 주요 검거 사례에 따르면 A(31)씨는 온라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B(36)씨는 제주 관광객 등을 상대로 렌터카 또는 숙박업소를 예약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C(55)씨 등 16명은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6,1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검거하고, D씨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면 편취 형 보이스피싱도 이번 특별단속 기간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올해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 나서 보이스피싱 등 11건의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금 30억3,000만 원을 몰수·추징해 환수했다.

제주경찰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번째 사기 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범죄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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