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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버젓이 있는데... 현역병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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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버젓이 있는데... 현역병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해준다

입력
2021.07.30 15:00
수정
2021.07.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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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5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서 간호장교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 훈련(FTX)을 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지난해 9월 5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서 간호장교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 훈련(FTX)을 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다음 달부터 현역병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한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병사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지만 군 병원이 있음에도 민간병원 이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지원금은 전액 국방 예산에서 나간다.

국방부는 30일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병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이다.

의원·병원급에선 1만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엔 2만 원 이상 지출해야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1만~2만 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의원급 정형외과에서 1만2,000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종합병원에서 진료비로 10만4,000원을 수납했다면 20%인 2만800원을 공제한 8만3,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당초 병사 군 단체보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보험사 선정 공고가 유찰되면서 불발됐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군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지원책이 오히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을 독려할 수도 있다. 군 당국은 병사들이 의료 수준 저하를 이유로 군 병원 이용을 꺼리자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병원 이용을 권장해왔다. 지난해에는 병사가 간부의 인솔 없이도 외출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현금 지원까지 발표하면서 '과연 누가 군 병원을 이용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진료비 기준)은 37.2%로 5년 전인 2015년(29.7%)보다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병사들이 75%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진료 환경'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격·오지 부대의 경우 군 병원에 가려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는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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