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교내에서 숨진 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최종적으로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복장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고용부는 서울대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철저한 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고용부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관리자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성적을 근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판단을 위해 사망한 청소노동자 이모씨 유족과 이씨 동료, 관리자 등에 대해 15~28일 조사를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필기시험 문항에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제도가 없음에도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 평가에 반영한다는 모니터 화면을 노동자들에게 보여준 점, 시험을 위한 사전 교육도 없었던 점 등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봤다.
특정 '드레스 코드'를 요청하거나 퇴근 복장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라는 관리자의 행위도 문제가 됐다. 회의를 하면서 일부 노동자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복무 규정에 관련 근거가 없는데도 지나친 간섭과 품평을 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필기시험과 시험 성적을 근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 복장 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개선 방안, 재발 방지 대책, 조직문화 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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