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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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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입력
2021.07.30 15:00
수정
2021.07.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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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계기 '갑질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복장 점검 행위도 "근거 없는 간섭·평가" 판단
서울대에 가해자 조치 등 개선책 마련 요구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직장 갑질' 의혹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와 무관한 시험을 치르고 복장을 점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30일 '서울대 직장 내 괴롭힘 제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내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생활관(학생기숙사) 청소노동자 이모씨가 교내에서 숨진 뒤 노조와 유족은 이씨가 생활관 안전관리팀장 A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고용부 관악지청은 이달 8~27일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고용부는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시험이 교육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시험 문제에 한자 및 영어 명칭, 개관 연도 등 업무 관련성이 희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이나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주장엔 "응대는 청소근로자 업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 시험지. 연합뉴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 시험지. 연합뉴스

고용부는 A씨가 필기시험 결과를 근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봤다. A씨는 청소노동자 근무평정 제도가 없는데도, 시험 도중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게시했다. 고용부는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시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가 청소노동자 복장을 점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란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행위자(A씨)는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평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지적된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또 A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교내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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