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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병원 갔으면 가입 불가?'...까다로운 실손보험 가입조건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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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병원 갔으면 가입 불가?'...까다로운 실손보험 가입조건 완화될 듯

입력
202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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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손보험 가입기준 완화하라 압력
보험사들, 불만 속으로 삼키며 완화 검토

실손보험. 게티이미지뱅크

실손보험. 게티이미지뱅크

'2년 내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갔으면, 보험 가입 불가' 등의 까다로운 실손보험 가입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가입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보험사들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를 비롯한 일부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5개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인수지침 수정 계획을 요구했다.

애초에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던 일부 보험사들은 개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금감원의 주요 '타깃'이 됐던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금감원과 소통하며 조건을 조율 중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최근 2년 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실손보험 가입 조건으로 걸었고,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상품 자체가 '팔수록 손해'인 구조라 가입자를 가려 받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조건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데 있다. 감기나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는 물론, 가벼운 화상이나 타박상 치료가 문제가 된 사례도 생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론 인수지침은 보험사가 각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최근 논란이 된 조건들은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라며 "가입을 거절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속으로 불만을 삼키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 보험사가 자구책을 찾는 과정에 금감원이 과도한 간섭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감독당국 지시를 거스르기 쉽지 않아 가입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것이 이득일 정도인데, 가입 조건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면서도 "당국과 협의해 인수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인수지침 개선은 각 보험사 자유이긴 하지만, (당국 권고를) 무조건 안 따르긴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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