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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막, 비농업용축사 등 '농지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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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막, 비농업용축사 등 '농지실태' 조사

입력
2021.07.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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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11월20일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10년 관외거주자 상속 매매 등 집중 점검

충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이 낮 최고 기온 35도를 오르내리는 28일 오후 예산 기술원 시험포장에서 이기작 품종인 빠르미 벼를 수확하고 있다. 빠르미를 이미 수확한 옆 농지에선 이모작 밭 작물을 심고 있다. 이날 수확한 빠르미 벼는 지난 5월 1일 심은 것으로 이앙에서 수확까지 88일 걸렸다. 연합뉴스

충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이 낮 최고 기온 35도를 오르내리는 28일 오후 예산 기술원 시험포장에서 이기작 품종인 빠르미 벼를 수확하고 있다. 빠르미를 이미 수확한 옆 농지에선 이모작 밭 작물을 심고 있다. 이날 수확한 빠르미 벼는 지난 5월 1일 심은 것으로 이앙에서 수확까지 88일 걸렸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8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농막 및 비농업용 축사 등에 대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의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1,127ha, 1만 2,000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년 5월 31일 기준) 36.2ha 311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1,163.2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등이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울산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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