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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 "'언론 봉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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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 "'언론 봉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입력
2021.07.29 16:08
수정
2021.07.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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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뉴스1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언론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소속 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 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앞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요구해왔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제도를 폐지하고,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을 징벌적 손배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정안의 열람 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대해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 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같이 언론 보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이뤄지는 청구 표시와 달리 열람 차단 청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로, 기사 자체가 거짓이라는 낙인과 같다는 지적이다.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보도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언론사에 지운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사 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상 조각 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배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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