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건보급여 환수 대상자 중 77%가 1억원 이상 체납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 차단하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 증명될 경우 설계사 자격 박탈
사무장 병원 등을 운영하다 적발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토해내야 하지만 이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들의 정보가 올해 말부터 금융 거래 과정에 공유된다. 대출을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설계사는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출범한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관련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합동기구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건보공단은 올해 12월부터 1억 원 이상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각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기준 환수 대상자는 총 1,951명에 달했는데, 이 중 77%에 달하는 1,507명이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분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을 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설계사들의 등록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규정도 만들어진다. 그동안은 검사·청문절차를 거쳐야만 등록 취소가 가능해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2021년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중 63%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비급여 백내장 수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10개 보험사의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8년 2,490억 원에서 지난해 6,374억 원으로 2년 사이 2.5배가량 증가했고, 특히 40·50대가 청구한 백내장 관련 청구는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수의 50~60%를 차지했다. 일부 안과병원이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면서 보험금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협의회는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병원별로 수십 배씩 차이가 발생해 문제가 되는 다초점렌즈 비용을 급여화해 가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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