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30만원 택지, 골프장 회원 혜택에
220만원 분양해놓고 일방적 축소 안될 말"?
경북도 문체부 등에 진정 및 가처분 신청
경북 예천군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대우를 미끼로 택지를 고가에 분양해놓고 뒤늦게 혜택을 축소하자 택지분양자들이 진정서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법원에 입주자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이면서 골프장 부지 안의 택지를 개발, 분양자들에게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혜택을 부여하는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 회원제에 비해 대중제 골프장은 상당한 세금혜택을 받는다.
택지분양자들은 예천군수, 경북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앞으로 '한맥개발주식회사와 택지분양자들이 약정한 분양계약 및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지키도록 명령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한맥측은 13년 전에 135만여㎡ 규모의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200여 가구의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택지를 분양했다. 당시 인근 전원주택 택지 분양시세가 평당 30만원 내외임에도 골프장 이용 혜택을 감안해 평당 220만원 이상의 고가로 택지를 분양했다. "월 3회 주말 및 주중 부킹과 동반자 할인, 그린피 3만원 등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혜택이 없었다면 고가에 분양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골프장 개장 이후 상당 기간은 택지분양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해외 골프여행이 막히고 국내 수요가 급증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3회 보장하던 주말 부킹을 2회로 줄인다거나 부킹시간을 골퍼들이 기피하는 오전 이른 시간대로 하고 심지어는 계약서에 명시된게 없다는 이유로 주중 부킹을 거절했다. 그린피도 일방적으로 2만원 인상하고 동반자 할인 혜택을 거부하는 등 택지분양계약 당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골프장측이 주중 부킹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주중부킹은 해주지 않고 주말만 보장하는 형태의 골프장 회원권은 없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도 주말/주중 그린피 3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을 보면 주중부킹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
진정인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약관 등 회원과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실태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골프장 측의 일방적 주중 부킹 거절과 그린피 인상의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행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제출해 현재 소송계류 중이다. 골프장 진입로에는 '일장적인 그린피 인상, 계약파기 철회하라'는 등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고 있다.
택지분양자들은 "골프장측의 횡포에 좌절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를 조사 확인해 이용계약이 지켜지도록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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