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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 길들이기' 속전속결... "미디어바우처법·신문법 9월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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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 길들이기' 속전속결... "미디어바우처법·신문법 9월까지 처리"

입력
2021.07.29 18: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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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인기 투표로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나눠주고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9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언론 길들이기' 법안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이 골자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을 언론중재법과 함께 '언론 개혁 3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다음 달 처리할 가능성이 반반인데, 미디어바우처법은 다음 달까치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늦어도 9월까지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다.

미디어바우처법은 일반 국민들이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언론사와 기사를 직접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그 결과를 다음 해 정부 광고비 집행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유력 매체가 광고를 독식하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세력들이 인기 투표식의 조직적 대응을 통해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벌점도 부여할 수 있어 자신들의 정치 성향과 다른 언론사나 기사에는 '좌표'를 찍어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사가 강성 여권 지지층이나 극우 성향 지지층의 입김에 휘둘린다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이 언론의 공정성 제고보다 특정 세력에 편향된 언론사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사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도 논평을 내고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센 반발에 당초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과 함께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다듬기로 했다. 다만 다음 달 25일 이후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문체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는 상대적으로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뉴스 편집권을 맡기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개인이 언론사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따른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기사 삭제와 관련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 주요국의 언론 피해 구제는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에 의하며 법정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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