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2억 9,230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 사례 중,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추징 및 환수가 결정된 경우 매달 전원위를 거쳐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알려온 신고자에게는 4,704만원이 지급됐다.
뇌물수수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2,250만원을 지급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에 과징금 4,100만원이 부여된 사례의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826만원이 지급됐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1,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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