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세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허 전 사장이 세무당국에 로비할 목적으로 세무사에게 뇌물을 건네고,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은 허 전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회사에 고정자산 1,512억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 207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1,512억 원이 고정자산 분식결산 해소에 따른 허위 유보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배임수재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허 전 사장은 세무조사 편의를 얻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한 세무사에게 2,500만 원을 주고, 협력업체로부터 여행비 4,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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