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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배상비율 최대 80%... 업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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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배상비율 최대 80%... 업계 최고 수준"

입력
2021.07.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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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 법원 판결 반영
"본점이 영업점 통제 못한 책임도 크다"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 제공

라임펀드 환매 연기로 큰 피해를 남긴 판매사 대신증권에 업계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책임이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훨씬 무거운 탓이다.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8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증권(60%)과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대신증권의 환매연기 미상환액은 1,839억 원에 달한다.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재판 결과 때문이다. 올해 5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라임펀드 약 2,500억 원어치를 판매한 장 전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산정 기준표.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산정 기준표. 금융감독원 제공

분조위 측은 "배상 기준에 이를 직접 반영해 타 금융사(30%)보다 높은 50%로 기본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공개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시 20~40% 수준의 기본비율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법원 판결로 △부정거래 시 10%포인트 가산 기준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영업점을 통제하지 못한 대신증권 본점 책임도 크게 봤다.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공통 가산비율이 30% 얹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접수된 259건의 라임펀드 피해 사례 모두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된 것"이라며 "전체 분쟁조정에 30% 가산비율을 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기본비율(50%)에 가산비율(30%)을 얹은 배상비율 80%를 최대한도이자 기본수준으로 보고, 투자자별 차감 요인을 적용해 40~80% 수준의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즉 투자자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비율이 80%에서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대신증권 분조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상황에 따라 남은 판매사 분쟁조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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