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간부가 교사를 상대로 한 연수 강의에서 “교사가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징계를 촉구했다.
28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차별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다르면 오모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약 150명이 참여하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여름방학 연수 첫날인 지난 23일 ‘유아교육정책의 이해’ 강의에서 “서울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1등 신붓감”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연수는 300명 규모로 실시됐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반영해 2개 반으로 나눠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수를 들은 교사들이 이날 교원 익명 커뮤니티에서 문제 발언을 지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 커뮤니티에서 교사들은 오 과장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오 과장은 여성을 직업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교사는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교육청은 성차별적인 발언과 시대착오적 성인지 수준으로 1급 정교사 연수 교사들을 성희롱한 유아교육과장을 즉각 직위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27일 연수 강의에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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