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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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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21.07.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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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사업시행 승인 고시
내년까지 토지수용 및 보상 마무리

도심 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제주도 제공

도심 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제주도 제공



난개발 논란과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무산 위기를 겪었던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28일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시행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사업 부지들을 대상으로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해 토지 보상가격을 결정한 후 내년 말까지 토지 수용 및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보상계획열람공고 등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왔다.

제주도는 앞서 2019년 9월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8,162억 원을 투입해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3,772억 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투기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때 사업 무산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200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오등봉·중부공원은 오는 8월 11일까지 사업 시행 승인이 고시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한 개인 소유의 땅을 향후 20년 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가 이 땅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토지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2025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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