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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까지” 제주 농지 매입한 ‘가짜 농사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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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까지” 제주 농지 매입한 ‘가짜 농사꾼’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7.28 13:00
수정
2021.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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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등 35명 농지법 위반 입건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농사가 아닌 수익 창출 목적으로 제주지역 농지를 매입한 ‘가짜 농사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내 농지를 매입한 후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지역 공무원 A씨 등 모두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부동산 교란행위자는 총 115명으로, 입건된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사 중이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모두 제주 이외 지역 거주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자 7명, 공무원 3명 등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 42필지(4만25㎡)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노후에 거주할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위치한 농지 580㎡를 1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A씨는 매입 과정에서 주말체험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농지자격 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인 B씨는 투기를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농지 600㎡를 매입하면서, 본인이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 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투기 목적이나 수익 목적으로 제주지역 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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