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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적으면 인출금지?'...코인 거래소, 불공정 약관 대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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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적으면 인출금지?'...코인 거래소, 불공정 약관 대거 퇴출

입력
2021.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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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8곳 대상 직권조사 실시
불공정 약관 15개 시정권고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약관 자율시정 협조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계좌 잔고가 일정 금액 이하면 인출할 수 없고,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이 퇴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이 같은 15개의 불공정 조항을 삭제·수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16개 사업자 중 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8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서면조사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약관을 두루뭉술하게 만들거나, 면책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회사에 유리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왔다.

구체적인 불공정 약관 사례를 보면, 조사대상 8개사 모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1주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들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회원이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입은 손해나, 홈페이지에 링크된 사이트를 통한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바뀔 땐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고, 7일이란 기간 역시 부당하게 짧다고 봤다. 링크된 사이트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도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두 조항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약관에 없는 내용은 회사 운영정책에 따른다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회사 사정으로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 △잔고가 최소 출금 금액보다 적을 경우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 △약관 위배 등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을 뒀다.

코빗·코인원은 고객이 스테이킹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스테이킹은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거래소에 맡긴 대가로 해당 가상자산을 추가 지급받는 투자 방식이다.

공정위는 위의 내용 모두 불공정 약관인 만큼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객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비정상적 이용, 합리적 판단 등 불명확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회사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바탕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비슷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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