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 간 일정 소득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지 않고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산주는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 받게 된다.
덕분에 산주와 산림청(정부) 양측 모두 이 제도를 통해 득을 볼 수 있다.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팔아 매월 아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산림청 입장에선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려면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행정정보 공고문을 참조해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사전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 제도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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