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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재취업보다 경력단절 자체를 막자" ... 정부, '틈새돌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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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재취업보다 경력단절 자체를 막자" ... 정부, '틈새돌봄' 늘린다

입력
2021.07.28 14:00
수정
2021.07.28 1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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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틈새돌봄' 확대,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여성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틈새돌봄' 확대,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심각한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 대면서비스업 등 위기에 약한 업종 종사 비중이 높은 데다가 원격수업, 등교연기로 갑자기 생긴 돌봄 공백을 메우려 일자리를 떠나는 여성은 더 많아졌다. 임신과 출산, 성차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노동공급의 한 축인 여성 고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는 일은 생산인구 보완 측면에서도 절실하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키기에 집중했던 이전 대책으론, 어쨌든 공급이 끊기는 기간이 발생하고 재취업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자체를 막겠다는 뜻이다.

"아이 돌봐야…" 코로나19로 위축된 여성 고용

여성가족부 주도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고용 유지 및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①'틈새돌봄'을 정부가 채워 생계와 육아 병행 부담을 덜어주고 ②경력 개발과 관리를 지원하면서 ③기업 안에서도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구축한다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시기 퇴직 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1~3순위 선택). 자녀가 없는 여성의 퇴직 사유는 '보수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47.6%),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46.9%)이 많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돌봄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코로나19 시기 퇴직 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1~3순위 선택). 자녀가 없는 여성의 퇴직 사유는 '보수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47.6%),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46.9%)이 많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돌봄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2019년 통계청 조사에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육아(38.2%)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3~11월 퇴직 여성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71.6%, 초등 자녀가 있는 여성의 39.4%가 퇴직 사유를 '돌봄 때문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라고 답했다.

정부의 돌봄 지원이 있지만 간호사처럼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주말에 일하는 사람이 활용하기엔 어려웠다. 앞으로는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운영 시간을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주말로도 늘린다.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돌봄취약계층에 내년부터는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한다. 민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관리체계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고용부 노동위,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도 다룬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여성 고용률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아 어린이들의 돌봄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정 장관(뒷줄 오른쪽). 뉴스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여성 고용률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아 어린이들의 돌봄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정 장관(뒷줄 오른쪽). 뉴스1

돌봄 외에도 경력단절 주요 원인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받는 퇴사 압력이나 심리적 갈등, 성차별적 직장문화, 경력 개발의 어려움 등이다. 업종별로 위기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담·컨설팅·돌봄 모델을 '업종특화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개발할 예정이다. 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력 개발 컨설팅, 고충이나 심리 상담, 돌봄 정보 제공 등이 들어간다.

코로나19 이후 경력개발이나 노동권익, 고충 등과 관련된 여성들의 상담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 제공

코로나19 이후 경력개발이나 노동권익, 고충 등과 관련된 여성들의 상담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 제공

내년 5월 중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구제절차를 고용부 노동위원회에 신설한다.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등 기업 인증 제도의 배제 또는 인증취소 기준에 성희롱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 항목을 추가한다. 기업 경영공시에 성별분리나 성평등 현황 등을 포함하는 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퇴직 후 3년 이상이어야 했던 경력단절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 과학기술, 정보기술(IT) 분야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직업 교육 훈련, 진로 탐색, 경력 설계, 취·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부담이 커지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면서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여성이 직업 역량을 키우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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