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에 수당 87억 체불까지 있었다
알림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에 수당 87억 체불까지 있었다

입력
2021.07.27 17:30
수정
2021.07.27 18:39
13면
0 0

고용부, 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 검찰 송치
네이버 "일부 사실과 달라 소명"

2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모습. 뉴스1

2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모습. 뉴스1

지난 5월 사망한 네이버 직원 A씨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고, 87억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망한 직원, 지속적인 폭언 시달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지난달 9일부터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A씨가 남긴 일기장, 같은 부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네이버노동조합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우선 A씨는 가해자인 한 임원으로부터 지속적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도 시달렸다.

네이버 측 대응 부실도 드러났다. A씨 등 다수의 직원들이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자체 조사는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해뒀다.

네이버 직원 53% "6개월 내 괴롭힘 겪었다"

괴롭힘은 A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임원급을 제외한 네이버 직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해보니,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겪었다고 한 응답자도 10.5%였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를 불합리하게 처리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 등을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긴급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제대로 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한 조치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87억 원가량 임금체불도 적발... 고용부, 검찰 송치

조사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금지시켰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한 일도 있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게 정부 승인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이자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고용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점은 사실과 달라 향후 적절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안하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