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7일 조희연 교육감 소환조사
혐의 부인 불구 '기소 결론' 전망 우세
조희연 "공수처 수사 개시에 의문점"
검찰과 기소 조율 과정에서 잡음 우려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감사원 고발 등으로 사건을 넘겨 받아 ‘1호 사건’으로 공식화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가용한 수사 인원 대부분을 투입하는 등 조 교육감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며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순탄한 사건 처리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조 교육감이 혐의를 워낙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향후 검찰과의 조율이라는 과정도 여간 부담스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9시간 조사… '기소 결론' 전망 우세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을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들(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특채 검토부터 면접 심사 때까지 단계별로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환 조사에 앞서 3개월간 수사를 탄탄하게 다져왔다는 점에서, 조 교육감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 실패를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는 점 역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핵심 여권 인사인 만큼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진보 진영과 “봐주기 수사”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동시다발적으로 떠안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수사 결과에 따라, 고립무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사 개시 의문" 조희연 반발은 부담
조 교육감의 강한 반발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개적으로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한 데 이어 “수사 개시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등 공수처를 직접 겨냥해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채용된 5명을 특정해 특채 공고를 낸 것이 아니고 △특채에 반대하는 실무자들은 스스로 결재라인에서 빠졌으며 △두차례 법률자문을 통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등 조 교육감의 주장을 근거로 “직권남용의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거시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5명을 위한 특채였고 △조 교육감이 특채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서 실무자들이 결재라인에서 빠졌으며 △조 교육감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무진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해도 인사권자의 의사가 영향력을 미쳤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결국 얼마나 많은 추가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기소권 가진 검찰과 잡음 우려도
검찰도 막판까지 넘어야 할 산이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때 필연적으로 검찰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고,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양 기관의 협의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앞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몇 차례 머리를 맞대어 보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이번 사건 처리의 향배가 향후 공수처 안착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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