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과 공급 시장 등 감안, 경쟁제한 우려 적어"
구매선 봉쇄 우려도 없을 것으로 판단
현대중공업지주 완전 자회사인 현대뉴제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넘지만 초과공급 시장인 만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이 지난 4월 기업결합 신고를 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식 34.4% 취득 건을 이달 19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뉴제인은 현대중공업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로 올해 설립됐다.
이번 인수·합병(M&A)으로 현대뉴제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현대코어모션과 두산인프라코어 간의 수평·수직결합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 진출한 두 회사의 수평결합에 따라 현대뉴제인의 국내 시장 합산 점유율은 굴착기 51.2%, 휠로더는 66.0%까지 높아진다. 2위 사업자(볼보)와의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으로 확대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도 충족한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이 초과공급이고 △볼보 등 경쟁사의 대응 능력이 충분한 데다 △수입 비중이 높아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기 용이하단 점을 감안했다. 현재 국내 굴착기 수요 대비 생산업체의 공급능력은 4배 이상이다. 휠로더 역시 공급능력이 수요량보다 18배 이상 크다. 지난해 휠로더와 굴착기의 수입 비중은 각각 34.2%, 28.3%로 수입도 원활한 상태다.
수직결합의 폐해인 구매선 봉쇄로 경쟁사업자가 불이익을 볼 가능성도 낮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HCE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으로부터 굴착기·휠로더 부품을 공급받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한다. 반면 볼보 등 경쟁사는 애초부터 다른 부품업체와 거래해 구매선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수직결합은 상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끼리의 결합을 뜻한다. 생산·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공정위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에 대해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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