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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상품권 50% 싸게"...670억대 공동구매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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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상품권 50% 싸게"...670억대 공동구매 사기단 검거

입력
2021.07.27 10:34
수정
2021.07.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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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80여명...경찰, 2명 구속

골드바 공동구매 사기 휴대폰 화면 캡처. 인천경찰청 제공

골드바 공동구매 사기 휴대폰 화면 캡처. 인천경찰청 제공

골드바 등을 최대 50%까지 싸게 공동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6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쇼핑몰 운영 초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50% 싸게 판다며 물건 값을 입금하면 6개월 후 물건을 배송해주거나 시중 물건 값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먼저 주문 받은 상품을 사서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이들은 할인률이 커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2020년 9월부터는 고가의 골드바, 실버바, 백화점 상품권 등을 공동구매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와 함께 구속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고객을 공동구매에 참여하게 하고 A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B씨는 A씨가 공동구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객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670억원 중 골드바 등 공동구매를 통해 챙긴 172억원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인천지법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A씨와 B씨가 소유한 12억8,000만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개인간 공동구매 이용 시 배송,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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