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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해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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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해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7.27 09:00
수정
2021.07.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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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판결.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에 따르면 경찰관을 사칭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은 A(53)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고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뒤 성폭행하고, 2019년 12월에는 17세 미성년자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전기 충격 무기) 등의 물건을 보여주며 단속 경찰관 을 사칭해 협박했다. 또한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거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거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준 뒤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A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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