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에 따르면 경찰관을 사칭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은 A(53)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고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뒤 성폭행하고, 2019년 12월에는 17세 미성년자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전기 충격 무기) 등의 물건을 보여주며 단속 경찰관 을 사칭해 협박했다. 또한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거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거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준 뒤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A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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