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ㆍ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보완 입법을 예고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만이다. 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대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전ㆍ월세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그게 전ㆍ월세 가격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말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2년 간 연장할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을 2년에 5%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비슷한 조건으로 2년을 더 살게 됐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100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며, “임대차법 개정 전 절반을 조금 넘던(57.2%) 전ㆍ월세 갱신율이 77.7%로 올랐다”며 자화자찬한 배경이다.
문제는 신혼부부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 자체가 급감한데다, 집주인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면서 전셋값이 수억 원씩 뛰는 사례가 속출했다. 같은 면적 아파트가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도 심화됐다. 이에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신규 계약 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 계약의 경우 급속히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원욱 의원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전ㆍ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계약갱신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혹시나 점검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현재 어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도 차기 대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가 임대차 3법처럼 휘발성이 강한 법안을 섣불리 손대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민주당은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부동산 민심이 들끓자 임대차 3법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한 시간 만에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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