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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도 안된 외국인 노동자 18시간 연속 일하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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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도 안된 외국인 노동자 18시간 연속 일하다 참변

입력
2021.07.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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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장에 내국인 근로자 1명도 없어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고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고

경기 화성시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18시간 연속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새벽시간대 작업 중 압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비전문가인데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내국인 근로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유압 압축기 명판 교체작업을 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A(33) 씨가 장비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밖에 있었지만 박스안 사고 발생을 알지 못하다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즉시 공장장에게 사고 소식을 알렸고, 공장장이 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19에 신고했다.

A씨 등 3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전인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18시간 넘게 근무를 했으며, 함께 일하던 내국인 관리자(공장장)은 24일 오후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 A씨와 다른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3명 외에 내국인 근로자는 단 1명도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압축기에 유압 가스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A씨가 금형 압축을 마친 뒤 형틀을 교체하기 위해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에 불량이 생겨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밤늦게까지 잔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보,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들을 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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