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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카이72 '체육시설 취소' 압박...인천시 "지금은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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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카이72 '체육시설 취소' 압박...인천시 "지금은 때 아냐"

입력
2021.07.27 12:00
수정
2021.07.27 20:3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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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등록 취소 재요구
스카이72는 법원에 항소장 제출

조명이 켜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의 모습. 스카이72 제공

조명이 켜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의 모습.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시 요청했다. 인천공항 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기존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1심에서 얻어낸 승소를 바탕으로 재차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인천시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혼란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3일 인천시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1심 결과와 함께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지난 1월 19일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등록 취소 협조' 요청 공문에 인천시가 '소송 중'이란 점을 들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재차 인천시를 압박한 것이다.

인천시는 그러나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심 재판이 끝난 것일 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게 아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넣은 질의에 답변이 오면 검토 후 스카이72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해당 사건이 등록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3월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4월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의 체육시설 취소 여부는 올 가을쯤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문체부가 법제처 등을 거칠 경우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러나 "1심 판결도 준용돼야 한다"며 "1심에서 패소해 보상해준 뒤 2심서 승소해 환수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스카이72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인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또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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