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상장 주식·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 전액 비과세
부동산·가상화폐에 몰린 자금, 주식으로 유도
주가 하락 따른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강제 징수 확대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부동산 등에 몰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절세 효과가 큰 ISA에 더 센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은닉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강제 징수해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ISA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16년 처음 출시한 ISA는 예금, 투자,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굴려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ISA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수익은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 일반 금융 계좌를 이용할 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ISA 가입자가 상장 주식이나 공모 주식형 펀드를 투자해 생긴 소득을 모두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령 ISA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차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게 된다. 상장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거래 종목, 공모 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다.
정부는 ISA를 통한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 재산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ISA는 절세 효과가 크다는 장점에도 수익성이 낮은 예·적금 중심으로 운용돼 가입자 자산을 불리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에 대해 금융 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ISA의 장점은 더 뚜렷해진다. 가령 주식 투자로 6,000만 원을 번 투자자가 ISA 가입자라면 세금은 없다. 반면 일반 계좌를 갖고 있다면 5,000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 세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ISA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이다. 또 최소 3년 이상 ISA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적금보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가입자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내년 1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재산 은닉 목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한 가상화폐를 국세청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강제 징수한 가상화폐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는 공매 대신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다.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팔아 더 많은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기 매매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투자 수요도 부동산, 가상화폐보다 기업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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