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의 학교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을 의무화한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학교는 미채용 사유와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유?초?중?고교 974개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액을 기존 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미이행 기관은 명단을 만들어 공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4월 1일 기준 소속 기관(학교) 중 장애인 고용 기관은 전체 기관의 25.5%인 329개”라며 “근로자 16인 이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되면 고용 기관 비율이 75.6%로 약 3배가량 증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이런 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 고용을 ‘권장’만 해온 탓에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최하위권인 15위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020년 기준 3.4%)을 채우지 못해 서울시교육청이 납부한 부담금만 지난 3년간 18억 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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