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장시간 노동 내몰렸던 종사자 보호 조치 마련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 도입
앞으로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 유지가 보장된다. 각 영업점의 택배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는 본사에서 직접 점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와 전자상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택배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그간 택배산업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온 탓에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업체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고 이륜차 단체 보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택배기사의 고용 계약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한다.
이밖에 폭염과 폭설 등을 피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한편 지난달 22일 이뤄진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계약서에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과 산업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겼다"면서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 보호 및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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