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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나만의 아이디어 온라인에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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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나만의 아이디어 온라인에서 판다

입력
2021.07.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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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플랫폼 '아이디어로'에 스토어 매뉴 서비스

특허청 아이디어로 캡처

특허청 아이디어로 캡처

특허청은 아이디어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아이디어 판매)' 메뉴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아이디어는 플랫폼의 평가를 통해 30일간 최대 4차례에 걸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판매 대상은 올해 미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시작으로 내년에 미공개 아이디어까지 포함시킨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 후 6개월 이내, 디자인은 3개월 이내에 미공개된 아이디어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정식으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출원한 미공개 아이디어는 판매 가능하다. 임시명세서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로'는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들 간 아이디어를 상시 거래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구축한 플랫폼이다. 최근 2단계 개통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디어 판매 서비스는 물론, 구체화하는 아이디어소싱, 유사 아이디어를 검색하는 기능 등도 함께 제공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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