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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 당부… 오후 2~5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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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 당부… 오후 2~5시 휴식

입력
2021.07.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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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지역 2100여 기업체에 서한문 발송

무더위가 계속된 2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선바위교 아래 그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뉴스1

무더위가 계속된 2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선바위교 아래 그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뉴스1

울산시는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송철호 시장이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한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는 지역 2,100여 기업체 대표에게 폭염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시장은 서한문에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며, “매년 여름마다 근로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야외 작업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지속될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지역 기업체 대표에게 무더위 휴식제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해주는 제도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시간을 준다.

송철호 시장은 “기업체에서는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 등)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23일 현재 울산시의 경미한 온열질환자는 총 11명이 발생했다. 이중 9명이 실외작업장 근로자들이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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