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상환부담 줄여주는 40년 모기지?
금융硏 "중도상환 부담은 오히려 증가"
은퇴 맞춰 상환 끝나는 상품도 있어야
정부가 이달부터 도입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때는, 중도상환 부담이 늘거나 이자상환액이 커진다는 점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은퇴 시기에 맞춰 상환이 끝나는 대출 상품을 도입해 상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출시된 만기 40년 대출은 월 상환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총 상환부담 증가와 같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초장기 대출 상품의 경우 월 납입 부담은 줄어들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총 이자상환액의 규모는 커진다. 또 상환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환 초기에 내는 월 상환액은 원금보다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마련이다.
이 경우 중도상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가령 40년 만기 대출을 7년 이후 중도상환한다고 치자. 7년 간 매월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지만 30년 만기와 비교하면 상환되지 않은 원금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중도상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또 "월 상환 부담이 작은 초장기 대출을 제공하되, 은퇴 이전 대출 상환이 끝나도록 설계된 상품의 제공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30대 후반의 나이에 40년 만기 대출을 받고 중도상환하지 않을 경우 8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 30대에 40년 분할 상환, 30년 만기 상품을 제공할 경우, 40년 분할상환으로 산출된 금액을 30년간 매월 부담하되 은퇴가 다가오는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식의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은퇴 연령 이전에 모기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을 제공한다면 주택 소비자가 은퇴 이후까지 상환부담을 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해 생애주기 재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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