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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어도 21억 넘는 집 가진 직장인은 국민지원금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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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어도 21억 넘는 집 가진 직장인은 국민지원금 못 받을 듯

입력
2021.07.25 15:34
수정
2021.07.25 15:5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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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도 배제 검토

6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 연합뉴스

6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직장인이라도 시세 21억 원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26일 열리는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의 180% 이하 선에서 정해진다. 홑벌이 가구는 세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이하 등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해 △2인 가구 717만 원 △3인 가구 878만 원 △4인 가구 1,036만 원 이하 등으로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417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이런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컷오프(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기준 공시가격의 60% 선에서 결정된다. 즉,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자 기준 시세 약 21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과세’의 기준이다. 만약 연 이율 1.5% 예금에 전액을 저축했다면 13억4,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까지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을 뺀 소득 기준으로만 건보료를 매긴다는 점을 보정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도 같은 기준이 논의됐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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