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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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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80만원

입력
2021.07.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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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까지...19~39세 500명

인천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39세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다.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월세지원 신청접수자는 353명으로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이 선정돼 월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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