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서울 영등포구 공원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7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행인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와 목격자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21일 오후 3시 30분쯤 지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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